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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병원 상대 웹 접근성 소송 관련 기사

· 12년 전 · 3019 · 5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61711405133131&nvr=Y

기사요약
30대 시각장애인, 서울시내 병·의원 45곳 상대 소송제기
올해 4월부터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화
홈페이지 개선 촉구가 목적, 소송대상 확대할 것


진정이 아닌 소송을 걸었다는 점에 우선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통한 경제적 이득보다는 홈페이지 개선 촉구에 목적을 두고 청구 위자료를 10만원으로 잡았다는 주장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청구위자료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싶습니다.

작년(2012년)에 제기된 소에서는 한명당 500만원의 위자료를 10여명이 4곳 기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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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작년의 소송은 어떻게 되었나요?
12년 전
참여연대에 따르면 6월 10일 경 첫 재판이 있었고, 7월 초 다시 2차 공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측에서는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요즘 홈페이지 만들기 너무 힘드네요~!
아직까지 클라이언트는 번쩍 번쩍하고 많이 움직이는 플래쉬를 선호하는데..
잘 설명하고 안된다고하면 실력없다고 얘기를 하니.. ㅡ
웹접근성 버전으로 만들어야하나.. 기존 그누버전으로 만들어야하나 걱정입니다.
제작 단가도 문제구요~

또, 정확히 말하자면,, 장애인 차별을 금지시키는 좋은 의도처럼,,
국내 많은 해외노동자를 위해 모든 홈페이지에 다국어 버전도 제작해야하는데,

장애인의 불편을 없애는건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지..
소송이라니... 걱정입니다.
심히 동감입니다.. 이거야 원 퇴근하지 말라는 거네요 ㅠㅠ;;
12년 전
제작비 겁나 주고 인건비 많이 주면 괜찮은데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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