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의무 적용 범위 확대
11월 29일부터 의무적용 된다고 하는데요~
(1) KCP 에스크로 사용 고객사의 에스크로 적용금액 자동변경 작업
- 전체금액 적용 상점 : 변경사항 없음
- 5만원 이상 적용 상점 : 전체금액으로 자동 변경예정
(단, 가맹점 자체적으로 소스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만 에스크로 적용하도록 구성한 경우 금액을 1원 이상으로 수정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금액 적용 상점 : 변경사항 없음
- 5만원 이상 적용 상점 : 전체금액으로 자동 변경예정
(단, 가맹점 자체적으로 소스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만 에스크로 적용하도록 구성한 경우 금액을 1원 이상으로 수정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맹점 자체적으로 소스상에서 5만원이상 이라느게 영카트에 설정 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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