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을 의뢰를 개인에게 하였습니다. 개발비용 선수금을 지급했는데 처음 개발진행전에 확인하지 못한부분이 있어서요. 그 프로그램 라이센스하고 FTP파일들은 의뢰자가 갖는거지 맞나요?
1차적으로 소유권은 재작자에게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될수 있으며..!!
판매나 용도에 맞게 변경은 협의에 따라 조정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매같은 경우는 재작자와의 협의를 해볼수 있겠으나...아무래도 조건이 붙겠죠?
이런부분을 상호 잘 협조하여 이행하셔야 이권에 대한 분쟁이 없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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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용'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시게 됩니다.(판매등은 안됩니다.)
파일은 의뢰자분에게 보내야 의뢰완료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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