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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부터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채택완료

붉은바람 12년 전 조회 21,201
안녕하세요.<br />
<br />
4월 11일부터 웹접근성에대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br />
<br />
원래 알고 있던것 이었으나<br />
<br />
궁금한게, <br />
<br />
ssl 보안서버 의무화라든가, 실명인증 수단을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ipin 이나 기타수단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라든가, <br />
<br />
현재 법적으로 제재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걸로 아는데요.<br />
<br />
이런것들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사이트가 엄청엄청 많은데...<br />
<br />
오는 4월11일 웹접근성에 대한 법적제재로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br />
<br />
뭔가 불이익이 바로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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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3개

채택된 답변
+20 포인트
지운아빠
12년 전
장차법 중 웹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한 글입니다.<br />
<a href="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pb_lecture&amp;wr_id=64"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pb_lecture&amp;wr_id=64</a><br />
<br />
궁금해하시는 법적인 제재의 주체는 정부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차별 행위를 당한 장애인이 스스로 본인을 구제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br />
<br />
법적 제재의 방법은 두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br />
<br />
하나는 차별 행위를 당한 장애인이 직접 민형사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br />
다른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국가인권위에서 차별 행위를 한 기관 혹은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3개월 여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며, 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br />
<br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은 아마도 장애인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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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 1개

h
heavylcuky
12년 전
아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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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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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도움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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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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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펜
7년 전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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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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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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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도움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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