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현금영수증 요청을 안했을때 국세청 지정번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휴대폰번호 노출방지 ***)로 자동 신고 하려하는데 기존 영카트 현금영수증 을 사용할수있을까요?
PG사 이용 중이라면 사용자가 직접 주문 내역에서 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홈텍스에 가셔서 직접 발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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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쇼핑몰설정 > 결제설정 > 현금영수증발급사용 에서 사용으로 변경하세요.
주문내역에서 미수금이 0인 경우에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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