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파기할 생각인데 법적 문제없을까요? 채택완료
https://sir.kr/qa/208794?vpage=1#answer_20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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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 문의드렸는데요.
현재 여기 현재 홈페이지는 다 되었는데...남은 잔금 줄 생각도 없는건지, 또 한번은 연락되면 바쁘다하고...
현재 전화드리면 전화조차 계속 안받습니다.
남은 잔금 입금시에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요청드렸거든요..문자로요. 전화안받으시길래..
호스팅 연장도 안하고 있습니다.
화도 나고해서 그냥 이번달 말일 마지막 기회 주는 셈치고, 말일까지 호스팅 연장과 잔금 입금안할경우, 연락도 안될 경우 계약파기하는 걸로 해서 남은 잔금도 안받을려고 합니다. 호스팅 업체에 홈페이지 삭제 요청도 할려고 합니다.
그전에 문자로도 통보할려고 합니다. 어차피 전화해봐야 전화 안받으실거 뻔해서요.
문자 내용은, 더이상 1년간 긴시간 동안 마무리도 제대로 안되고 연락조차 없으시고 전화도 안받으시고 홈페이지 호스팅 연장도 안하시고해서 6월 말일까지 호스팅 연장 및 연락주시고, 잔금입금도 요청드린다고,,만약 지시 불이행시에는 계약파기한다는 내용으로 홈페이지 잔금은 안받겠다고 홈페이지 삭제 및 주신 자료 삭제하겠다고 통보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용보내면 법적으로 사장이 저를 걸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어차피 계약서 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사장은, 홈페이지 의뢰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의뢰 후 저희 교회 다니는 집사님 이더군요.ㅡㅡ;
아무래도 교회가 중간 규모이고 1,2부 예배가 있다보니 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만나거나 그냥 슬쩍 스쳐지나가는 정도? 입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마주치는것 조차도 싫더군요.ㅡㅡ;
암튼, 이럴 경우 제가 저렇게 결정해서 사장에게 통보한 후 이번달 말일까지 지시 불이행시에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조언이나 답변주세요.
답변 1개
호스팅이 곧 만료되는군요.
그러면 굳이 계약파기고 뭐고 할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호스팅 만료되서 삭제되도록 방치하심이
물론 후일을 대비해서 , 호스팅 데이타와 디비데이타를 백업받으시구요
돈 줄테니 다시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줘야하니까요.
확인할 사항
호스팅은 누구 이름으로 계약했나요? 고객? 웹지기맨?
도메인은 누구 이름으로 계약했나요? 고객? 웹지기맨?
호스팅사 계약이 고객사라면 임의로 삭제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잔금이 미납되었다고 해도 사유재산으로 소송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호스팅사 계약이 웹지기맨님이라면, 호스팅 만료되도록 놔두세요.
고객사에게는 호스팅 만료되면 홈페이지 삭제된다고 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우편을 보내세요
답변에 대한 댓글 2개
추후 고객사에서 열어달라고 할 수있으니 데이타 백업을 해놨으면 좋으련만...
연장기간이 지났으면 접근도 안되겠네요.
고객도 더이상의 의사가 없으니, 그냥 놔두시는게 좋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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