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3개
채택된 답변
+20 포인트
7년 전
그런건 하는거 아닙니다. ㅎ
내가 제작 납품한 홈페이지를 포트폴리오를 올리는것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올리는것도 전시라이선스 위반이라고 테클 당한 아픈 기억이 ...
참고로 유토이미지에 올려진 템플릿의 경우
그속에 포함된 이미지와 서체 등은 별도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로그인 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
웹지기맨
7년 전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7년 전
전시라이센스를 별도로 판매하진 않을텐데 상용라이센스는 사용후 완성본은 포트폴리오등등에 사용가능합니다. 하지만 판권 라이센스는 부여되지 않는 유료라이센스일겁니다.
예를들어 sir 컨텐츠몰에 있는상품을 내돈주고 내가 샀고 상용유료라이센스로 맘껏써도 되지만
sir에 더 싸게 올린다면 허락하는이는없을거에요 판권까지 부여해준것이 아니다가 됩니다.
로그인 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2개
�
웹지기맨
7년 전
네 압니다. 한다면 물론 유료 라이센스 구입할겁ㄴ다. 모르고 무단 전시하는건 아닙니다^^;
�
작은별
7년 전
전시 가능 라이센스를 구입하신 거면 상관없고요. 시험 삼아 몇 개월간 전시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방문자가 많은 곳이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시 라이센스는 별도로 있으니 약관 꼼꼼히 체크하세요.
그리고 전시 라이센스는 별도로 있으니 약관 꼼꼼히 체크하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모 사이트에서는 거의 유토이미지 템플릿으로 시안을 전시하였더군요..왠지 포트폴리오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더군요.
아, 유토이미지에서는 소스로 다운받아 사용한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허락을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