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개
채택된 답변
+20 포인트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s
sinbi
6년 전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6년 전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은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7d24b2bd-2fe8-4faf-97d9-6cc3a68ee403
A가 B 에게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B 는 A 에게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3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GPL 라이선스 의무사항에 따라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
3자란 구매자를 뜻하는것입니다. ( 구매 안한 사람 X )
프로그램은 보통
1. 소스코드
2. 그것을 컴파일한 실행파일
2개로 나누어 지는데 실행파일만 판매 하는 경우, 3자가 소스코드를 요청하면 소스코드를 줘야 합니다.
( PHP 는 그냥 소스코드로 돌아가니 거의 해당 되지 않는데, zend 나 이온큐브로 소스를 암호화해서 판매하는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 됩니다. )
A 프로그램이 GPL 이니 B 프로그램도 GPL 이어야 하며, 이것은 C 나 D 역시 해당이 됩니다.
로그인 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2개
s
sinbi
6년 전
오잉...그새 답변을 달아두셨네요.ㅎ
s
sinbi
6년 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그런 문제로 인해 그누보드 라이센스가 변경한다고 공지를 해두셨네요.
https://sir.kr/co_notice/1162
오늘 2014년 9월 15일 부터 그누보드5, 영카트5, SMS5의 라이센스를 GPL에서 LGPL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