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저작권 관련 질문있습니다. 채택완료
안녕하세요~ 이미지 저작권 부분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18년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배너, 상세페이지 등의 이미지들은 저희가 다 자체 제작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홈페이지 연장을 하지않는다고하여
저희와는 끝을내고 홈페이지를 내려드렸는데
알고보니 새로운 사이트를 다시 오픈해서
저희가 만들어드린 배너,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저희가 따로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행사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것을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전달을해야할지
아니면 해당 홈페이지를 저희 이미지로 만들어 납품한 에이젼시에 연락을 해야할지
이런일이 처음이라.. 경험있으신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3개
홈페이지 제작시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아도 그에 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시 해당 이미지는 요청자(금액을지불한 ) 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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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제 경우의 공유사항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작시마다 이미지를 전부 자체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지제공회사의 이미지 가공, 편집이 빈번합니다
이부분은 왠만한 에이젼시의 디자인팀이 전부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미지제공사의 이미지를 독점한 계약형태로 볼수 없기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합니다
1. 본 계약을 위한 제작 이미지는 클라이언트가 소유권을 갖는다
단 그 제작 이미지를 이용하여 2차 가공을 할 수 없으며 독점력을 가질 수 없다
* 한마디로 만들어준 이미지로 블로그든 어디든 올려서 사용해도 되지만
가공해서 다른 용도로 쓸수는 없다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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