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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간단한 기능이면 js 변수명이나 로직을 살짝변경하고,html구조조금 변경하면 상관없지 않을까요?저도 간단한기능은 그렇게 썻었습니다.
다만 플러그인이나 라이브러리처럼 만들어져있으면 조금 생각해볼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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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wr
6년 전
이런경우 돈주고 시킨 사람이 처벌받나요? 개발한개발자가 처벌받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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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크티
6년 전
법쪽으론 잘모르겠지만 사이트소유자나 개발자 둘다 받지 않을까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살인청구를 하면 청구자가 킬러나 다 처벌받죠; 굳이 한명만 꼽으라면 일단은 사이트 소유자(발주자)일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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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외형이 같다고 내부로직이 같을수는 없지 않을까요?
JavaScript 대부분 오픈소스이고, 비슷한것을 응용하는것이라면
해당 로직은 비슷할것 같구요
특정한 기능에 대해 별도코딩된것을 배끼면 문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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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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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wr
6년 전
저작권에 안걸릴려면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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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토
6년 전
@rqwr
저작권이란 말그대로 저작자가 만든것을 사용하면 저작권이 걸리는것이죠
표현은 비슷할수있으나
저작물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니
외형은 참조하되 실제 구현은 직접 하시면될듯 합니다.
그러면 내부로직도 달라지고, 기능들에 대해서 나만의 코드가 생성되니 상관없을겁니다.
단, 디자인/구성방법에 대한 특허가 있는것은 그것도 참조하지 말던지, 저작권료를 내던지 해야겠죠
저작권이란 말그대로 저작자가 만든것을 사용하면 저작권이 걸리는것이죠
표현은 비슷할수있으나
저작물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니
외형은 참조하되 실제 구현은 직접 하시면될듯 합니다.
그러면 내부로직도 달라지고, 기능들에 대해서 나만의 코드가 생성되니 상관없을겁니다.
단, 디자인/구성방법에 대한 특허가 있는것은 그것도 참조하지 말던지, 저작권료를 내던지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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