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3개
5년 전
https://olis.or.kr/consulting/projectHistoryDetail.do?bbsNum=22141">https://olis.or.kr/consulting/projectHistoryDetail.do?bbsNum=22141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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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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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링크 주신 내용에 따르면 솔루션 형태로 재가공하여 사업을 할수는 있지만 솔루션 임대 고객이 소스코드를 요청하면 무조권 줘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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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문제없습니다. 컨텐츠몰 보면 그누보드, 영카트 기반으로 개발해서 많이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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