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GPL 에 관련한 정보 입니다... 채택완료
정말 오랜만에 글남기네요. 거의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가끔 질문답변에 덧글도 달아주고 있고요..
그누보드4 는 GPL 라이선스에 따라서 GNU 보드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소스 100% 공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누보드4 는 GPL 라이선스에 따라서 재배포시 개발자가 라이센스를 따로 정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배포에 관련된 규정이며 소스는 무조건 100% 공개되어야 한다.)
결론은 그누보드4로 만든 스킨이나,개발자료등은 GPL 이고 다른사람이 막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스공개는 100% 해야 되는 조건이죠.
즉 만든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재배포해도 된다고 하면 재배포 하면되는거고, 재배포 하지말라고 하면 재배포 하면 안되는겁니다. 여기까지 제가알고 있는 상식이였고요. ↓↓↓
XX빌더나, 다른 솔루션 회사를 보면 종종 이온큐브로 암호화 장치를 걸어두고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개발자나 스킨제작자가 이온큐브등으로 암호화 시켰을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
- 개발자가 그누보드4를 이용하여 재배포시 다운로드형식으로 제공할경우 암호화가 되는지
(기존에 그누보드4 제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아마도 이런방법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이런경우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 암호화를 걸면 안되고, GPL 에 따라서 무조건 100% 공개해야 한다.
- 만일 그누보드4를 수정한다면 수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정해서 GNU 보드라 칭하지않고 개발자가 만든 보드라고 칭할수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쉬쉬하면서 사용할 지라도 나중에 특허괴물등에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작성 합니다.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4개
저는 GPL의 일부 제한 된 제약 때문에 MIT라이센스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브파티 프로그램에 대한 GPL 라이센스 부분입니다.
1. Source Code. 소스 코드.
https://wiki.kldp.org/wiki.php/GNU/GPLV3Translation#s-3.2.2" style="color: rgb(2, 121, 181); visibility: hidden; text-decoration: none;">
The “source code” for a work means the preferred form of the work for making modifications to it. “Object code” means any non-source form of a work.
소스코드 형태를 띤 저작물의 해당 소스는 저작물 그 자체입니다.
How to Apply These Terms to Your New Programs 새 프로그램에 GPL 규정을 적용하는 법
https://wiki.kldp.org/wiki.php/GNU/GPLV3Translation#s-3.2.19" style="color: rgb(2, 121, 181); visibility: hidden; text-decoration: none;">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3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see < http://www.gnu.org/licenses/" style="color: rgb(2, 121, 181); text-decoration: none;">http://www.gnu.org/licenses/ >.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의 제3 버전이나 (선택에 따라) 그 이후 버전의 조항 아래 재배포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쓰이리라는 희망 아래 배포되지만,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를 참조하십시오.
<프로그램> 저작권 (C) <년도> <저작자 명> 이 프로그램은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show w'를 치십시오. 이것은 자유 소프트웨어이며, 당신은 특정 조건 하에 얼마든지 이것을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show c'를 치십시오.
GNU GPL은 당신의 프로그램이 상용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프로그램이 서브루틴 라이브러리라면, 당신은 그 라이브러리와 상용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결이 허용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GNU Lesser GPL을 대신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 http://www.gnu.org/philosophy/why-not-lgpl.html" style="font-family: Georgia, Verdana, Lucid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normal; color: rgb(2, 121, 181); text-decoration: none;">http://www.gnu.org/philosophy/why-not-lgpl.html > 을 읽어보길 권장합니다.
결론: 정확히는 저도 아직 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ㅠ.ㅠ; 라이센스의 문구들이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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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모르겠고 - 사실 너무 길어 읽기도 곤란함. 사실 이곳 관리자님도 해석에 있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듯 보이더 군요 -
"수정해서 GNU 보드라 칭하지않고 개발자가 만든 보드라고 칭할수 있는지..",,,, 이 부분은 그 개발자의
양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라 보입니다. 그누보드를 기반으로 한 XXX빌더, 보드 등
얼마든지 다른 표현방법들이 있을텐데 그걸 순전히 자신이 개발한 것이라 한다는건,,,
전혀 아니올시다로 보입니다.
기타 부분도 스킨은 제작자(제작사)에 그 권한이 있다고 한 부분도 문제가 있었다면
여기 관리자님이 어떻게든 태클을 걸었어야 할 문제지만 조용히 넘어 가는걸 보면
자신이 만든 부분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는 광의로 해석을 하고 있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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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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