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매장을 A 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통신판매신고, 카드결제대행사, 네이버 검색 등록 등등...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 B 가 소유한 도메인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도메인을 이전하거나 사업자명의 변경 이런건
여건상 당장안되는 상황입니다.
도메인 소유자는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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