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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신고 및 카드결제대행 신청시 도메인 소유자가 다를때 채택완료

정민황 5년 전 조회 2,695

오프라인 매장을  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통신판매신고, 카드결제대행사, 네이버 검색 등록 등등...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  B 가 소유한 도메인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도메인을 이전하거나 사업자명의 변경 이런건

 

여건상 당장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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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채택된 답변
+20 포인트
e
5년 전

도메인 소유자는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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