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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약관을 명시해야하는 법이 있습니까? 채택완료

카이젠 4년 전 조회 3,637

사이트 하단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약관을 명시해야하는 법이나 시행령? 그런게 있나요?

 

없으면 삭제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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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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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pg사 연결할땐 하단에 무조건 기입해야하는 정보가 있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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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yy2
4년 전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한다고 하네요. (사진1-30조2항, 사진2-30조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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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 1개

카이젠
4년 전
오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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