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 만든 사이트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적용방법 채택완료
동물원
3년 전
조회 1,382
최근에 아래 주소에 있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경우가 있어서요.
위의 법령 중에서 아래 조항이 시스템관리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현재 G5에 위의 기준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나요?
2) G5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이라면 위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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