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개
채택된 답변
+20 포인트
2년 전
다른회사들도 협력사목록에 위의 예시와 같이 잘 적어두시더군요
고객사도 마찬가지구요
법적으로 제제를 받는게 아니라면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각 회사마다 로고를 표기하는것에 대한 기준이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협력한 회사라면 문제될건 없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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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 2개
�
네이비씸
2년 전
저희가 작업한 업체이긴한데 그냥 올려두고 나중에 혹시라도 말나오면 그때 내려도 괜찮겠죠?
�
플래토
2년 전
작업한 업체면 거의 무방할겁니다
혹시라도 우려가 되시면
법무법인쪽에 문의를 드려보시면
바로 알려주실거에요
혹시라도 우려가 되시면
법무법인쪽에 문의를 드려보시면
바로 알려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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