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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작 분쟁 신고문의 채택완료

세크티 2년 전 조회 1,610

웹프로그램 제작중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경찰서쪽은 아닌것 같고..

 

100만원 정도의 작업을 계약서나 계약금없이 후불로 작업했으며, 의뢰자쪽에서 잠수탄 상태입니다. 상대방 법인정보를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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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개

채택된 답변
+20 포인트
플라이
2년 전

내용증명 보내고 계약서가 있다면 그 기준으로 소송하는 방법인듯 합니다.

 

참고: https://ictlaw.tistory.com/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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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크티
2년 전

답변 해주신분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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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년 전

이런경우 참 어려운거 같습니다.

금액상 소송을 하기도 하기도 애매하니깐요 ;;

일단 계속 연락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경찰서에 사기죄로 얘길 해보는 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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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inbi Expert
2년 전

어떤 때려죽일 놈이 세크티 님을 등쳐먹은 거죠?

일단, 귀찮더라도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접수부터 하셔서, 돈 떼먹은 놈에게 경찰관이  연락하게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원래 사기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한데다가 민사적인 성격이 강한 건이라 경찰서에서 접수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하면 뭔가 심장 덜컹한 느낌이 와서 그냥 돈 주고 해결보려고 할 겁니다.

돈100가지고 경찰서랑 법정 다닐 생각 안 할 테니.... 그럼, 교통비 등 그 동안 작업 못 한 비용까지 합쳐서 받아내시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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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계약서 및 계약금도 없다면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일듯 합니다.

그러한 증명방법이 없다면, 소액사건이고 하다 보니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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