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 전자결제 연결할 때 사이트 소유자와 pg사 계약자가 같아야 하나요? 채택완료
모몽
1년 전
조회 1,519
상품과 컨텐츠 판매가 이루어지는 특정 사이트를 소유권은 넘기지 않고
A업체에게 A업체가 계약한 PG사로 발생하는 수익만 관리하며 운영하게 하다가 종료하고
B업체에게 B업체가 계약한 PG사로 발생하는 수익만 관리하며 운영하게 하다가 종료하는 식으로
사이트 소유권은 보유하면서 운영권을 넘겨 줄 때
1. A업체, B업체간 사이트를 유상 양도 하지 않았다고 세금이나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2. 먼저 선행되었어야 할 질문으로 A업체나 B업체가 특정 사이트를 자신들이 계약한 PG사를 이용 할 시 사이트(도메인)가 A나 B업체 소유로 확인 될 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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