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유형이 '금액별차등'일 경우 상한가를 100,000원 그에대한 배송비를 5,000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A상품은 기본환경설정을 따르며 상품가격 : 70,000원 B상품은 무료배송이며 상품가격 : 40,000원 총 주문액 : 110,000원 -> 이 경우 배송비가 5,000원이 부과되는데
ㄴ 각 상품의 액수에 대한 배송비로 이해해야 맞나요?
각상품의 배송비가 정해져잇더라도 주소가 같은주소로인해서 일시에 주문이르면 배송비는 하나가되어야 하므로 맞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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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는 사용자 한 명이 주문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배송비 로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ㄴ 영카트 내부 로직에는 각 상품주문별로 배송비 상한가와 비교되어지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