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3개
10년 전
회원님이 원하는방식대로 게임을 만들고 나신후
게임등급위원회 에다가 등급 심의를 받으시고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같습니다.
또한 웹호스팅을 이용하신다면 좀 통과하기가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도박성 / 사행성이 있을경우에는 뮨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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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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볌령ㅇ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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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사업등록하고 세금꼬박꼬박내면 불법은 아니에요.
사업등록할때 요금상한선이라고 해야하나? 그거만 지키시면되요.
상한선에 따라 등록세금이 달라지고 얼마나 유동?했나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지만요.
이게 다 불법이라면 캐시는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세금내고 정상등록하면 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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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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볌령ㅇ
10년 전
조금 더 세세하게 물어볼게요. 제 친구들은 불법이라고 하길래 이게 정말 불법인지
게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 사람당 1만원을 배팅한다.
2. 10명이상이 모이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3. 그 중 한명이 당첨되는데 배팅된 금액에 90%를 가져갑니다.
4. 현금 환전 가능~
5. 무한반복~~~
게임 내용 자체가 사행성을 띄우는것 같긴 하지만.. 법에 걸려서 잡혀갈 정도인가요?
게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 사람당 1만원을 배팅한다.
2. 10명이상이 모이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3. 그 중 한명이 당첨되는데 배팅된 금액에 90%를 가져갑니다.
4. 현금 환전 가능~
5. 무한반복~~~
게임 내용 자체가 사행성을 띄우는것 같긴 하지만.. 법에 걸려서 잡혀갈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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