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애드 포스트에서 수익금을 받았는데요..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연간 지급 금액이 16만 6,666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후 잔여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외 수익으로 봐야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연간 일정 금액이 초과 하면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후 지금된다는 건데,, 애드센스 수익금도 동일한거 아닌가요???
일단 그냥 통장에 들어오는데로 받아서 잘 사용하는데,,, 세금은 낸적이 없는거 같아서요.
요즘 같은 추세면 1년에 저 금액 초과 할듯 한데...ㅡㅡ;
혹시 이부분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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