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의뢰의 주의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자동 등록기에 대해 강제탈퇴 될수 있다는 안내를 해놓고 있습니다.
https://sir.kr/main/request/rule.php
자동 등록기(게시물 자동등록, 허락받지 않은 타인의 컨텐츠수집 및 파싱, 이메일 발송기, 이메일 수집기 등)
하지만 게시판 운영자가 따로 있어 실시간으로 모든 글을 확인 할수도, 그 글이 주의사항에 위배되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컨텐츠몰의 판매자 이용약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https://sir.kr/cmall/provision_cp.php
그래서 제작의뢰의 주의사항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그런 의뢰는 가능 하지만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책임이다 라는 문구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데 있어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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