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누보드 라는 이름이 GNU에서 따온것임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라이센스 또한 GNU 재단에서 만든 GPL을 따르고 있습니다.
10년전 그누보드를 GPL로 배포 할때만 해도 이 라이센스에 대해 잘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을 찾다가 발견한 라이센스 였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소스공개를 주목적으로 하는 라이센스지만요)
그누보드4를 공개하면서 GPL에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님들이 스킨을 제작하여 판매를 하고 싶은데 라이센스가 걸려 쉽게 소스공개를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묘책(?)이 스킨이나 플러그인의 라이센스를 다르게 적용하게 할수있다라고 한것 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항상 마음 한구석에서 무겁게 자리잡고 있엇습니다.
실상 이 내용만으로 GPL이 아니지 않으냐라는 말을 들은적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누보드5는 완전한(?) GPL로 선언을 하게 되었는데 스킨이나 빌더, 플러그인의 공개가 이전 보다 많지 않은것으로 보아 아마도 개발자님들이 이 라이센스 아래에서의 판매에 대해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누보드5의 GPL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라이센스의 내용이 우선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라이센스에 대해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계신 내용에 대해 댓글로 의견 나눴으면 합니다.
참고: GNU GPL에 대한 빈번한 질문들
댓글 19개
사실상 그누보드 파생 소프트웨어 제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라이센스에 대한 애매한 부분으로 인해 제동이 걸려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누5&영카트5 정식버전이 출시된지 꽤 지났음에도 훌륭한 퀄리티에 비해 관련 상품들이 공유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네용 ㅠㅠ
라이센스 초짜지만 초금 살펴보고 생각해보니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결과물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네요. GPL은 결합된 프로그램 전체가 GPL로 공표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누 원본이 함께 포함되는 빌더는 GPL로 배포되야 되겠고, 스킨, 플러그인, 테마와 같이 그누보드 일부 코드를 사용할 뿐 실제 결과물의 핵심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하면 제작자 나름대로 자체 라이센스를 적용해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찌 되었든 그누4에서와 같이 에스아이알소프트에서 전략상의 이유로 GPL원문과 다른 예외 기준을 설정할 수는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자율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에서(=GPL이 아닌 다른 라이센스의 플그램) 그누의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법률상 다른 라이센스 적용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윤리적으로는 좋지 못할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https://www.gnu.org/licenses/gpl-faq.ko.html#ReleaseUnderGPLAndNF )
이 때문에 그누4와 달리 그누5부터는 "제작자 자체 라이센스 부여" 항목을 제외시킨 것이라 봅니다.
그누와 마찬가지로 GPLv2 라이센스인 워드프레스의 라이센스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 보면 ( http://wordpress.org/about/license/ ) 워드프레스는 GPLv2 라이센스이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테마나 플러그인도 GPLv2로 배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요청이 법적으로나 애매한 부분(grey)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GPL로 배포되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BSD, habari 등 다른 라이센스를 써도 된다고 마지막 문장에 명시했습니다. 워드프레스는 그누4와 마찬가지로 다른 라이센스를 부여해도 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워드프레스 관련 테마&플러그인 유료 판매가 가능하겠지요. (정확한 뉘앙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누보드5&영카트5 관련 파생 소프트웨어에 자체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하면 이렇게 명시하는 편이 활성화 측면에서 좋지 않나라고 제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라이센스 초짜지만 초금 살펴보고 생각해보니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결과물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네요. GPL은 결합된 프로그램 전체가 GPL로 공표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누 원본이 함께 포함되는 빌더는 GPL로 배포되야 되겠고, 스킨, 플러그인, 테마와 같이 그누보드 일부 코드를 사용할 뿐 실제 결과물의 핵심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하면 제작자 나름대로 자체 라이센스를 적용해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찌 되었든 그누4에서와 같이 에스아이알소프트에서 전략상의 이유로 GPL원문과 다른 예외 기준을 설정할 수는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자율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에서(=GPL이 아닌 다른 라이센스의 플그램) 그누의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법률상 다른 라이센스 적용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윤리적으로는 좋지 못할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https://www.gnu.org/licenses/gpl-faq.ko.html#ReleaseUnderGPLAndNF )
이 때문에 그누4와 달리 그누5부터는 "제작자 자체 라이센스 부여" 항목을 제외시킨 것이라 봅니다.
그누와 마찬가지로 GPLv2 라이센스인 워드프레스의 라이센스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 보면 ( http://wordpress.org/about/license/ ) 워드프레스는 GPLv2 라이센스이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테마나 플러그인도 GPLv2로 배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요청이 법적으로나 애매한 부분(grey)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GPL로 배포되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BSD, habari 등 다른 라이센스를 써도 된다고 마지막 문장에 명시했습니다. 워드프레스는 그누4와 마찬가지로 다른 라이센스를 부여해도 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워드프레스 관련 테마&플러그인 유료 판매가 가능하겠지요. (정확한 뉘앙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누보드5&영카트5 관련 파생 소프트웨어에 자체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하면 이렇게 명시하는 편이 활성화 측면에서 좋지 않나라고 제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허용을 해주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실제로 배추빌더의 경우 이 문제 때문에 그누보드5로 못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PL은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소스코드를 어떻게든 공개해야 하는데, PHP는 프로그램==소스코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판매가 불가능해지죠. 같은 라이선스를 쓰는 워드프레스나 XE도 이 문제 때문에 스킨이나 플러그인, 모듈 등의 본 프로그램 수정 없이 돌아가는 2차적 저작물은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해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GNU GPL이 만들어진게 90년대인데, 이때는 컴파일러를 이용하는 프로그래밍이 대세였기 때문에 조항들이 여기에 맞춰 만들어진 영향이 큽니다. 그 때문에 웹 프로그래밍에서 스크립트 언어가 대세가 된 지금의 현실과는 안 맞는 면도 많습니다. 워드프레스나 XE도 그걸 알기에 저런 예외조항을 명시해 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 조항을 보고 그누보드는 오픈소스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흘러들으시길 바랍니다. 국내에는 오픈소스가 뭔지도 모르고 "오픈소스 프로그램은 무조건 공짜!"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 저런 이야기 하는 것도 상당수가 그런 부류들입니다.
사실 GNU GPL이 만들어진게 90년대인데, 이때는 컴파일러를 이용하는 프로그래밍이 대세였기 때문에 조항들이 여기에 맞춰 만들어진 영향이 큽니다. 그 때문에 웹 프로그래밍에서 스크립트 언어가 대세가 된 지금의 현실과는 안 맞는 면도 많습니다. 워드프레스나 XE도 그걸 알기에 저런 예외조항을 명시해 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 조항을 보고 그누보드는 오픈소스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흘러들으시길 바랍니다. 국내에는 오픈소스가 뭔지도 모르고 "오픈소스 프로그램은 무조건 공짜!"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 저런 이야기 하는 것도 상당수가 그런 부류들입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그누보드 자체는 GPL로 유지하되, 스킨이나 플러그인은 다른 라이센스로 할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그나마 가장 균형잡힌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별 스킨이나 플러그인의 라이센스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는 해당 스킨이나 플러그인의 제작자의 양심에 달린 문제이지, 그누보드 개발자님의 양심에는 전혀 거리낄 것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엄격하게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입장만을 따르자면, LGPL이야말로 양심에 걸리는 라이센스입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이 상용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반면, 그누보드를 GPL로 유지하고 스킨과 플러그인에만 예외를 허용한다면 GPL의 정신은 그대로 살린 채 "파생된 프로그램"(derivative work)의 의미만 다소 좁게 해석하는 것이 되죠. 실제로 어디까지를 파생된 프로그램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픈소스 진영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하게 해석하시는 리처드 스톨만 할배와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꼭 틀렸다는 법은 없어요.
그누보드와 연동되는 모든 스킨, 플러그인, 빌더 등에 동일한 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원하시는 대로 세분화하셔도 돼요. 사실 배추빌더처럼 그누보드 자체를 포함해야 하는 빌더를 일반적인 스킨이나 플러그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예를 들면 스킨과 플러그인은 자유롭게 풀어주되 빌더에는 GPL을 강제하고, 만약 예외를 원할 경우 SIR과 별도로 수익분배 계약을 하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수익분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여 GPL을 쓰지 않는 죄값(?)을 치르게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하든 저작권자 마음대로입니다 ^^
엄격하게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입장만을 따르자면, LGPL이야말로 양심에 걸리는 라이센스입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이 상용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반면, 그누보드를 GPL로 유지하고 스킨과 플러그인에만 예외를 허용한다면 GPL의 정신은 그대로 살린 채 "파생된 프로그램"(derivative work)의 의미만 다소 좁게 해석하는 것이 되죠. 실제로 어디까지를 파생된 프로그램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픈소스 진영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하게 해석하시는 리처드 스톨만 할배와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꼭 틀렸다는 법은 없어요.
그누보드와 연동되는 모든 스킨, 플러그인, 빌더 등에 동일한 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원하시는 대로 세분화하셔도 돼요. 사실 배추빌더처럼 그누보드 자체를 포함해야 하는 빌더를 일반적인 스킨이나 플러그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예를 들면 스킨과 플러그인은 자유롭게 풀어주되 빌더에는 GPL을 강제하고, 만약 예외를 원할 경우 SIR과 별도로 수익분배 계약을 하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수익분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여 GPL을 쓰지 않는 죄값(?)을 치르게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하든 저작권자 마음대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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