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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관련 국민연금,건강보험

· 8년 전 · 4303 · 1

아..

현재 건강보험은 와이프한테 올라가 있고요.

일용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서 머리 아프네요.

1인 사업자죠..

매출은 현재 0원

 

사업자를 내면 수입이 없어도 1년 이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알바를 해서 70만원 정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출이 생기면 바로 연락 달라 했는데요.

 

앞으로 사업자는 필요 없고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긴 하는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을 납부 하다가 지역가입자 (사업자)로 납부 하려니

수입이 일정치 않아 힘드네요..

 

사업자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 해야 한다면 폐업해도 상관 없고요..

납부 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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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일단 힘 내시고 아자!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려면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서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사업자등록은 필요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려면 다른 사업자에게 일부 수수료 등을 주고 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등에 한 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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