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에게 지급된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확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https://sir.kr/cm_free/1713554
시행당시
공과금 및 세금에만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사용처가 확대 되어 다음과 같은 경우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8월 11일 이후 신규 적용
통신요금 -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연료비 - 차량 연료비(휘발유, 경유, 수소차,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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