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입감된 재판대기자가 구치소에서 1달(30일)을 보내면 총, 720시간을 구치소에서 보냈다는 거고 그 720시간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변을 보고 면회를 하기위한 대기시간 등등등을 포함해서 하루 9시간을 소비하면 "9시간 X 30일 = 270시간"이고 이 270시간을 총 구속시간인 720시간에서 빼면 450시간이 남습니다.
이 450시간에서 300시간 이상을 변호사 접견 및 면회시간으로 허용....
그것도 일반 면회실이 아닌 단독 면회실.....
그것도 국가 내란혐의자를....
이럴거 뭐하려고 구속시키나요?
이건 법과 질서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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