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에 이직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네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쩝;;
얼굴보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문자로 보낸다네요;;;
흠냥.. 근데 원래 중간에 해고통보하면, 원래 미리 말해주지 않나요?
그래야 정리할 시간도 주고.. 할거같은데..
급여는 일한 날짜대로 준다는데...출근한 날만 준다네요...
헐;
원래 오늘 PT 할 예정이어서.. 팀PT 자료까지 토욜날 밤새서 만들었는데...
완전 멘붕이네요..
댓글 29개
이 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절대 약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용근로(최대 3개월)를 고려해도 문자로 틱 던지듯이 해고한건 근로기준법 23조(해고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6조(해고예고), 27조(서면통지)에 의거하여 적절한 사유없이 해고한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사료되는데요.
법인이 멀쩡한 법인이라는 가정하에 '당장' 노동부에 부당해고를 신고하시면 인정이 될거라고 봅니다.
할일 하시면서 부당함을 부르짖으시구요. 절대 먼저 사직서 쓰지 마세요.
http://blog.naver.com/freya0207/70051259788
위의 블로그 글 꼭 읽어 보시구요.
시용기간중에 회사가 해고한대도 해당하는 해고의 적절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된 직원은 회사를 노동부에 고발하여 회사를 엿먹일 수 있습니다.
채용도 쉬운일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랍니다. ㅋㅋㅋ
법인이 멀쩡한 법인이라는 가정하에 '당장' 노동부에 부당해고를 신고하시면 인정이 될거라고 봅니다.
할일 하시면서 부당함을 부르짖으시구요. 절대 먼저 사직서 쓰지 마세요.
http://blog.naver.com/freya0207/70051259788
위의 블로그 글 꼭 읽어 보시구요.
시용기간중에 회사가 해고한대도 해당하는 해고의 적절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된 직원은 회사를 노동부에 고발하여 회사를 엿먹일 수 있습니다.
채용도 쉬운일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랍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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