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헐.. ㅜㅜ

개발자가되고싶은디자이너
· 12년 전 · 1370 · 29

2월 4일에 이직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네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쩝;;

얼굴보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문자로 보낸다네요;;;

흠냥.. 근데 원래 중간에 해고통보하면, 원래 미리 말해주지 않나요?

그래야 정리할 시간도 주고.. 할거같은데..

급여는 일한 날짜대로 준다는데...출근한 날만 준다네요...

헐;

원래 오늘 PT 할 예정이어서.. 팀PT 자료까지 토욜날 밤새서 만들었는데...

완전 멘붕이네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29개

개발자가되고싶은디자이너
12년 전
근로 계약서 썻어요..
개발자가되고싶은디자이너
12년 전
근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부분이.. 인턴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으로 되어 있어요..
12년 전
인턴 3개월 규정이 있으면.. 당연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있으시겠네용..ㅡㅜ
12년 전
인턴기간과 상관없이 가입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신청할때도 인턴기간포함이던데...
12년 전
열심히 하시던데 우찌 그른일이....;;
더 좋은곳 찾으시라고 그렇게 됐다고 좋게 생각하세요.. ㅠ.ㅠ
멘붕이네요!
도대체 무슨회사인가요. 이런경우가 어디있어..
12년 전
이 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절대 약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용근로(최대 3개월)를 고려해도 문자로 틱 던지듯이 해고한건 근로기준법 23조(해고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6조(해고예고), 27조(서면통지)에 의거하여 적절한 사유없이 해고한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사료되는데요.

법인이 멀쩡한 법인이라는 가정하에 '당장' 노동부에 부당해고를 신고하시면 인정이 될거라고 봅니다.
할일 하시면서 부당함을 부르짖으시구요. 절대 먼저 사직서 쓰지 마세요.

http://blog.naver.com/freya0207/70051259788
위의 블로그 글 꼭 읽어 보시구요.

시용기간중에 회사가 해고한대도 해당하는 해고의 적절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된 직원은 회사를 노동부에 고발하여 회사를 엿먹일 수 있습니다.

채용도 쉬운일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랍니다. ㅋㅋㅋ
개발자가되고싶은디자이너
12년 전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1717042
1717041
1717036
1717025
1717024
1717016
1717014
1717006
1717004
1716995
1716986
1716982
1716978
1716974
1716968
1716966
1716952
1716945
1716934
1716926
1716920
1716915
1716914
1716912
1716906
1716903
1716902
1716899
1716894
1716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