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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이용약관 변경 안내

· 5년 전 · 1426

안녕하세요. SIR입니다.

 

컨텐츠몰 판매자이용약관 중 일부가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https://sir.kr/cmall/provision_cp.php

 

변경 요약

1. 제2조 4항 변경

2. 제2조 7항 신설

3. 제4조 2항 변경

4. 제11조 조항명 변경

5. 제11조 5항 신설

 

변경 사항

조항 구분 내용
제2조
(용어의 정의)
변경

(변경 전) 4. “고객”이란 컨텐츠몰에서 컨텐츠를 구입하여 컨텐츠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변경 후) 4. “고객”이란 컨텐츠몰에서 판매자의 컨텐츠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설 7. “잠재고객”이란 현재는 고객이 아니지만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를 말합니다.

제4조

(판매자의 역할)

변경

(변경 전) 2. 판매자는 컨텐츠몰에서 판매중인 컨텐츠를 판매자의 홈페이지 또는 타 컨텐츠몰로 유도하여 판매할수 없습니다.

(변경 후) 2. 판매자는 컨텐츠몰을 통하지 않고 잠재고객에게 직접 컨텐츠를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계약해지)

변경

(변경 전) 제11조 (계약해지)

(변경 후) 제11조 (제재 및 계약해지)

신설

5. 단, 행위의 경중이 판매자에 대한 일시적 제한 조치로 충분한 경우 행위의 경중 및 횟수에 따라 소명 요청, 수정 요청, 경고, 서비스 이용제한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

약관 상 고객의 범위와 판매자의 역할과 처리를 재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약관은 2020년 5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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