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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개정 안내

· 4년 전 · 1425

SIR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

조항 구분 내용
제8조
(판매대금 청구 및 지급방법)
변경

(변경 전) ④회사가 판매자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한 이후 해당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취소 및 환불건에 대해서는 다음번 판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단, 전 항에 따라 판매대금에서 차감하고도 혹은 제12조 계약해지에 따라 차감할 다음번 판매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 판매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결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변경 후) ④회사가 판매자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한 이후 해당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취소 및 환불건에 대해서는 다음번 판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제8조

(판매대금 청구 및 지급방법)

신설 ⑤전 항에 따라 판매대금에서 차감하고도 혹은 제12조 계약해지에 따라 차감할 다음번 판매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 판매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결산통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제재 절차 및 조치)

변경

(변경 전) ······또는 즉시 환불(고객 취소 요청 시 판매자 확인 절차 없이 바로 환불 처리), 계약 해지, 재가입 차단 등 이용자 보호와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또는 즉시 환불(고객 취소 요청 시 판매자 확인 절차 없이 바로 환불 처리), 정산유예, 계약 해지, 재가입 차단 등 이용자 보호와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재 절차 및 조치)

신설 ⑥회사는 판매자가 제8조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 지연이자(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채권추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제한(판매 중지 또는 금지를 통한 “판매 활동 제한” / 신규 컨텐츠 등록 중지 또는 금지, 제재 대상과 동일한 컨텐츠의 등록 중지 또는 금지, 컨텐츠 전시 차단 또는 삭제, 검색 제한, 광고 사용 중지 또는 광고 입찰 제한을 통한 “컨텐츠 등록∙전시∙검색∙광고 제한”), 계약해지, 재가입 차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판매자 이용약관은 2021년 07월 14일에 시행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시지 않으시는 경우 거부 의사 표시(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경우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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