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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30만원 이상 공인인증 의무적용 안내

· 20년 전 · 1111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대책(05년 9월)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시
3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고객에게 널리 홍보하여 원활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 전 : 결제금액 구분없이 안심클릭이나 공인인증 중 택함
나. 변경 후 :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시 공인인증 의무사용 지침
다. 적용일자 :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
라. 내용
온라인상 신용카드 결제시 전자거래범용,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함.
인터넷뱅킹용,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회원의 경우 신용카드용으로 전환을 해야 결제 가능함.
마.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 금융결제원 : http://www.yessign.or.kr
- 증권전산 : http://www.signkorea.com
- 한국정보인증 : http://ca.signg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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