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만들다가 켄슬 되었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좀 황당하네요.
-
1. 워드프레스로 모두홈페이지와 비슷하게 만들어달라!
2. 30만원에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15만원 선금 / 15만원 완료후)
3. 모바일에서 상단 네비게이션부분.. 등.. 워드프레스로 구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비용추가나 그런부분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4. 환불 요청
의뢰자는 대놓고.. 유치원이 만든거 같다. 퀄러티가 낮아서 쪽팔려서 못쓰겠다. 등으로 환불을 요청했고.
환불은 불가하다.
당신이 원하는 홈페이지는 100만원 정도의 수준이다.
워드프레스로 30만원에 모두처럼 만들어 보여달라. 그러면 환불해주겠다.
했더니.
-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내일 연락이 올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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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경험자나 선배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이 일 하면서 이렇게까지 화난적은 처음입니다.
왠만하면 클라이언트가 해달라는대로 맞춰주는데 이건 ..
댓글 6개
해결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 있으실거 같아 글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80% 이하일경우 토해내야 하는 아주 거지 같은 법이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 작업을 하실때 대충 계약서 작성하시고 갑에게 피드백 확실히 안하시고 하실것인데 이런것들이 나중에 소송이나 지금과 같이 엄한소리하면서 염장을 지르게 됩니다.
법원은 디자인은 안봅니다 기능만 봅니다 계약서 상에 해주겠다는 기능 참고하여 만들겠다는 홈페이지 이런걸 계약에서 명확하게 하셔야 나중에 사고가 안납니다.
다시말해서 제작할때는 디자인은 마지막에 하시고 기능을 우선으로 제작하시고 지금 처럼 디자인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잔금 안주고 하면 그냥 소송걸어 버리시면 이깁니다.
디자인은 처음계약할때 참고사이트를 준해서 만들면 되고요. 디자인 변경이 있을때는 무조건 기존것을 놔두고 새로 잡아야합니다. 증거 증거 만이 억울한 갑질을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80% 이하일경우 토해내야 하는 아주 거지 같은 법이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 작업을 하실때 대충 계약서 작성하시고 갑에게 피드백 확실히 안하시고 하실것인데 이런것들이 나중에 소송이나 지금과 같이 엄한소리하면서 염장을 지르게 됩니다.
법원은 디자인은 안봅니다 기능만 봅니다 계약서 상에 해주겠다는 기능 참고하여 만들겠다는 홈페이지 이런걸 계약에서 명확하게 하셔야 나중에 사고가 안납니다.
다시말해서 제작할때는 디자인은 마지막에 하시고 기능을 우선으로 제작하시고 지금 처럼 디자인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잔금 안주고 하면 그냥 소송걸어 버리시면 이깁니다.
디자인은 처음계약할때 참고사이트를 준해서 만들면 되고요. 디자인 변경이 있을때는 무조건 기존것을 놔두고 새로 잡아야합니다. 증거 증거 만이 억울한 갑질을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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