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분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2007년~2008년도 쯤에 홈페이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저작권 위반됐다고 통보서가 왓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일단 홈페이지 제작업체는 폐업상태이고, 통보서 준 법무법인쪽에 통화해보니. 책임은 홈페이지 소유자인 회사에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의뢰를 한거고. 보통 제작사에 넘겨서 처리하는데. 현재 폐업인 상태이므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쩝. 찾아보니 해당 이미지 시디가 38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웃긴게. 해당 판매되는것도 다 불법이라 현재 법정 소송이라고 법무법인에서 그러네요.
폐업한 웹에이전시 업체쪽에 연락을 했으나. 합의는 볼 의향은 없고 소송가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그대신 저작권관련 책임이 있다라고 서약서 써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친척분은 완만하게 합의를 하시길 원하십니다. 외부로 보여지는 기업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제작비용보다 더 비싼 배상을 해야 하는. 가격절충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서약서 받아놓고 소송까지 가도 상관은 없을꺼 같은데. 친척분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보니.
소송까지 가길 원하지 않는상태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폐업했지만 사장이 서약서에 대한부분을 작성해주면 서명한다고 햇는데.
법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이런상황을 겪어보신분들은 금액에 대해서 절충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9개
불법 판매자들과 소송중이라는 건 왠지 그냥 하는 소리 같습니다.
위협? 위화감 정도 들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법무법인 대행자들은 당사자 합의가 아니면 실질적인 소득이 없습니다.
정말 소송을 한다면 벌금형이 50만원 미만으로 나올 확율이 큰데 원한 관계가 아니고서야 법무법인을 고용할 저작권자가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액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많이 나올 듯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소송까지 갈 생각이 있다면 기소전에 합의할 기회가 있으니 그 때까지는 기다려 보심이 어떨런지요.
겁만주고 합의금 뜯어 내려는 법무대행인들이 넘 많거든요.
그리고 저작권 위반이 제작자에게 있는지 소유자에게 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범죄 사실은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작자의 서약서는 참고는 되겠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이런 민사는 본인이 말하지 않거나 유명 인사라서 법원 상주하는 기자들이 캐지 않는 이상 소문 날 일은 없습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여기저기 보도자료가 나가겠지만 민사는 본인이 말 안하면 가족도 몰라요. ㅡㅡ^
유료 컨텐츠는 제값을 주고 사서 써야 하는데 제작자가 마인드가 부족했나보네요.
위협? 위화감 정도 들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법무법인 대행자들은 당사자 합의가 아니면 실질적인 소득이 없습니다.
정말 소송을 한다면 벌금형이 50만원 미만으로 나올 확율이 큰데 원한 관계가 아니고서야 법무법인을 고용할 저작권자가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액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많이 나올 듯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소송까지 갈 생각이 있다면 기소전에 합의할 기회가 있으니 그 때까지는 기다려 보심이 어떨런지요.
겁만주고 합의금 뜯어 내려는 법무대행인들이 넘 많거든요.
그리고 저작권 위반이 제작자에게 있는지 소유자에게 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범죄 사실은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작자의 서약서는 참고는 되겠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이런 민사는 본인이 말하지 않거나 유명 인사라서 법원 상주하는 기자들이 캐지 않는 이상 소문 날 일은 없습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여기저기 보도자료가 나가겠지만 민사는 본인이 말 안하면 가족도 몰라요. ㅡㅡ^
유료 컨텐츠는 제값을 주고 사서 써야 하는데 제작자가 마인드가 부족했나보네요.
일단 원 제작자와 다시한번 통화를 해 보세요..
그리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네요..
녹음하면서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이미지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배상을 하라고 한다..
하지만 예전에 나는 그곳에 이렇게저렇게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제작을 의뢰를 했는데..
저작권 관련되서 어디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세요..
이왕이면 제작했던 사람이 책임지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에 합당한 답변을 듣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쪽에서 호의적으로 나온다면 메일로 해당 내용을 한번 더 보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두번 통화했을때는 호의적으로 나오다가 통화가 자주 이루어지면 오히려 발뺌하고, 모른척 할 수 있으니..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획을 잘 잡으시고 통화를 하시는것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네요..
녹음하면서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이미지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배상을 하라고 한다..
하지만 예전에 나는 그곳에 이렇게저렇게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제작을 의뢰를 했는데..
저작권 관련되서 어디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세요..
이왕이면 제작했던 사람이 책임지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에 합당한 답변을 듣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쪽에서 호의적으로 나온다면 메일로 해당 내용을 한번 더 보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두번 통화했을때는 호의적으로 나오다가 통화가 자주 이루어지면 오히려 발뺌하고, 모른척 할 수 있으니..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획을 잘 잡으시고 통화를 하시는것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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