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폰트 사용하다가 저작권 위반에 적발되었어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14년 전 · 4650 · 14
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들어 준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오늘 문득 전화가 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중에 저작권 위반으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홈페이지를 작업하다 보면 폰트를 일일이 구매해서 사용할수 없기에 불법다운로드 받아
사용된 폰트였습니다.

제가 제작을 해준 회사에서는 저보다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요
자기 들이 그 폰트를 사용해 달라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이 전가 하려고 하네요.
작은 금액도 아닌 260만원을....................

결론은 불법폰트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한후 적발이 되었다면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홈페이지 운영회사 : 홈페이지제작회사)

여러분의 경험담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14개

사업자 정보랑 비교해서 연락한다는게 어떤 뜻인지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윤고딕이나 산돌단아 등 낱개폰트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시 사업자 정보등을 입력하는거 없었구요.
낱개로 구입을 해도 프리랜서로 다른 홈페이지 제작해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참 기가막히고, 코가막힌다. 그쵸?

법무법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와 업무계약을 통해 작업했다고 우기시면 됩니다.

처음 컨텍왔을때 머뭇거리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면 지는 것입니다.

일단 외주업체(디자이너)가 했다고 일단 우기고, 도움받을 사람 (저작권 가진)을 찾는것이 좋습니다.
여러모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당해보면 참 지저분하고 신경쓰이곡 스트레스 받고...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165
163
162
160
159
155
145
132
123
107
100
96
95
78
75
73
70
55
47
3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