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폰트저작권에 대해.

· 16년 전 · 11062 · 3
많이들 알고 사용하고 계시는 Futura폰트 말입니다.

해외에 판권이 있는 유료폰트인데요.

이런 해외 폰트를 상업용으로 웹 또는 인쇄물로 사용했을시

어디서 검열이 나오는지, 또 어느나라 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3개

16년 전
법적용하기 어려우면 유료라도 사용하실건가요??^^

그냥 사용안하시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유료폰트는 사용하지 않고 잇구요 웹제작시 유료를 원하는 고객이 있으면 폰트 구입해 달라고 합니다..

어떤 고객은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고객이 있는게 그럼 폰트 구해서 보내주라구 하구요 모든 책임은 고객이 지셔야 합니다라고 꼭 말을 합니다..

그럼 요세 대부분 일반폰트로해주세요 하더군요~^^
걔네들 자체 검열 아니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가장 더러운 것은, 그거 신고해서 돈 받는 법인들인데,
그 경우라면 한국법인이나 그 회사에서 관할하겠지요.
제 상식으로는 법적용은 해당국가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소송은 작은 건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된다면 해외라 하더라도 구매를 하고 싶은 폰트여서 여쭈는겁니다. 그럼 직접 달러내서 구입을 해야겠군요.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161
157
154
151
147
144
134
129
113
98
93
87
63
54
53
49
44
37
34
29
27
18
13
7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