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폰트 저작권은 텍스트 형식은 제외가 되는거 맞죠?
이미지 폰트만 저작권 침해될수 있는건가요?
혹시 이클립스나 에디트플러스 같은 에디터의 폰트들 있잖아요
그것으로 텍스트!!! 글 쓰면 저작권위반에 안되죠?
2. 이미지 글쓸때 포토샵에서 폰트들 지원되는거 중 저작권 위배되는거 있습니까?
댓글 23개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과도하게 대부분의 선량한 일반 사용자들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보통 저작권 단속의 경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속권을 위임받은 노무법인 등에서 단속을 실시 합니다. 단속으로 인한 합의금이나 추가 판매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최대한 많은 유료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블로그와 같이 껄끄럽게 걸고 넘어가는 측의 경우 노무법인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굳이 끝까지 끌고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충 봐주고 다음으로 넘기는 거죠.
하지만 법대로 가면 필패할거구요. 100만원으로 폰트 사서 막을수 있는걸 보상금 및 재판비용을 포함해서 수천만원을 물어줘야 할수 도 있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넘어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법을 위반해서 단속에 걸렸다는 것이죠.
이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회사가 아닌 개인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물고늘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하는 경우 대부분 포기합니다. (아직도 단속을 할수 있는 위반업체는 널렸거든요)
음... 보통 저작권 단속의 경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속권을 위임받은 노무법인 등에서 단속을 실시 합니다. 단속으로 인한 합의금이나 추가 판매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최대한 많은 유료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블로그와 같이 껄끄럽게 걸고 넘어가는 측의 경우 노무법인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굳이 끝까지 끌고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충 봐주고 다음으로 넘기는 거죠.
하지만 법대로 가면 필패할거구요. 100만원으로 폰트 사서 막을수 있는걸 보상금 및 재판비용을 포함해서 수천만원을 물어줘야 할수 도 있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넘어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법을 위반해서 단속에 걸렸다는 것이죠.
이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회사가 아닌 개인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물고늘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하는 경우 대부분 포기합니다. (아직도 단속을 할수 있는 위반업체는 널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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