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쓰고 있는 계약서 내용이 조금 이상해서 계약서를 검색해보았더니
SW표준계약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만들었네요.
'갑','을'이라는 말도 발주자, 공급자로 바뀌었고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는거 같지만 너무 많아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아야겠어요.
-표준계약서 마련 및 활용 취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표준계약서 4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도급계약인 소프트웨어 용역위탁사업에서 계약당사자 간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으며,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 민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마련됨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표준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중 한 쪽이 소프트웨어진흥법의 국가기관등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이, 양 쪽이 하도급법 상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등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자체적인 소프트웨어사업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법 상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댓글 2개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122&mId=123&bbsSeqNo=96&nttSeqNo=3179216
추가로 아래는 SW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입니다.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23&mPid=122&pageIndex=1&bbsSeqNo=96&nttSeqNo=2876469&searchOpt=ALL&searchTxt=%EA%B3%84%EC%95%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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