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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해줄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중요한 점

· 10년 전 · 1382 · 2

개발해줄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중요한 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누가 유리한지 정해집니다

 

계약서를 쓰실 때 반드시 명시사항

계약서에 반드시 잔금을 종료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을 넣어야

이 말의 유무에 따라 누가 유리하는가가 결정됩니다. 

 


만일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만일, 소유권이 의로인에게 있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소송/프로그램 심의위원회 신고 등의 절차로 맞서야 합니다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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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10년 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0년 전
도움되셨다니 저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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