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2010년 시각장애인이 국내 최초로 판사에 임용된 최영씨의 사례를 아시나요?
최 판사가 서울 북부지법에 임관한 이후 북부지법은 최 판사를 위해 건물 내외부에 점자유도블럭을 설치하고 업무지원실을 만들어 음성파일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업무보조원을 고용해 최 판사에게 기록을 낭독해주거나 컴퓨터로 문서화해주면 음성으로 변환해 이를 들으면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군요.
에이블뉴스의 관련기사
최영씨의 사례를 꺼낸 이유는, 웹 접근성이 단순히 외부지향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는데 장애가 있거나, 능숙하게 웹 활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물론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기업이나 단체의 내부에서도 충분히 웹 접근성에 대한 이슈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은 좀 싱겁네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지... ;)
댓글 2개
조직내 구성원들의 사정에 의한 자발적 웹 접근성 준수라는 가상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외부적 제약이나 압력등에 의한 변화가 빠를 듯 해서 그에 대한 예를 들어 자주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전에 거래처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문뜩 드는 생각이 장애인 단체에서 유명 웹사이트들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금전적 이득을 위한 소송이기보다는 장차법 시행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생산해 주기적으로 자각하게 만들어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발상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등을 통한 줄소송이란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나타나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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