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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은 어떨까?

· 12년 전 · 1388 · 5

오늘은 잠시 웹 접근성을 전파 강조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특히 일선 사업주나 관련 담당자(기획자, 발주/용역관리자)들은 웹 접근성이라는 이슈를 접했을 때 어떤 시각을 갖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글은 이 생각의 끝에 다다른 여러가지 결론 중 하나를 가볍게 다뤄보려는 목적으로 써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각 사업은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 그러니까 수익과 매출을 발생시키고 증대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에 따라 핵심 고객층(파레토 법칙에서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처럼)이 있을 것이고,
이에 집중할 것입니다.
시대나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핵심 고객층이 변화할 순 있어도 대개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분야가 다각적이거나, 고객층이 국외에도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 고객층은 단순하고 명확할 것이고, 이러한 성향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법으로 강제하는 웹 접근성의 대상 기준도 각 업계나 분야별로 차등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고객층의 범위가 더 포괄적이거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고객층의 스펙트럼이 좁고 날카로운 경우를 차등으로 구분하여, (물론 100% 만족시킬 기준 마련은 어렵겠지만) 위반 시 가하는 법적 제재의 강도를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정말 장애인이 방문할 일이 없는 사업체인데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면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장차법으로 웹 접근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서두에서 언급했던 관련자들에게 '장차법으로부터 기인한 웹 접근성이 될 공산이 높은 상태에서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의견은 웹 접근성을 특정 대상을 기준으로 준수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차법을 바탕으로 하는 강제의 기준을 차등화하자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은 법의 유무에 따라 구현/미구현하는 성질의 것은 아닐 테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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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12년 전
웹 접근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받아들이는 입장의 생각을 순진하게 적어봤는데 별 호응이 없는 걸 보니 너무 순진(혹은 멍청)했나 봅니다. :)
각자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이번엔 '주제 접근성'이 낮았나 봅니다. :(
12년 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편가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보편적인 문제를 대단한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대단한것을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간단하고 접근 용의하고 한눈에 잘보이는 디자인을 싫어하고 화려하고 톡톡튀고 복잡한 디자인만을 선호하는 대한민국 홈페이지 제작의뢰자들

이들이 정신만 차린다면 장차법이 나오지 않았어도 개발자들과 이런생각을 가진사람들은 모두 접근성 고려를 하고 어느정도는 맞출려고 노력을 한다고 봐요(개인적인 생각임)
12년 전
맞습니다.
옛날 네띠앙 광고가 떠오르네요. '너 나 우리, 우리가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과 비슷한 카피를 내세웠던 광고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사회라는 거, 결국엔 너와 나,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개발자)'만 잘해선 안 되죠. '너(웹 사이트 실소유자)'도 같이 해야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리고 장차법이 웹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따져보면 장차법이 태생적으로 불필요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12년 전
물론 차별화한다면야 좋겠지만, 관리가 안될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나라 입장에서야, 장차법으로 일단 구실은 만들어 놨으니 니네 조금만 삐딱선 타면 이걸로 태클걸거야 정도의 법안으로 보는게 맞을 듯 한데요. 일단 나라일 잘한다는 명분은 틀어쥐었겠다. 네xx 에서 전해들은 얘기로는 어차피 관리인력도 없고,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규제를 바로 할 수 있는 인력도 안되거니와 규제해도 딱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방안이 안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은 이상...ㅎㅎㅎ
12년 전
옳은 말씀입니다. 관리할 인력이 없다기보다는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그렇지 않은 실정이죠. 인권위 통해 진정을 넣는 정도에서 끝나는데, 사실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게 사실이죠.
당장 필요한 정보나 물건을 구하려다 차별을 겪어 진정을 넣어도 3개월 가량 기다려야 판결이 나옵니다. (합의와 중재가 가능하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울화통이 터질 일이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시정기간이 있다는게 다행스러운 일이구요.

차등화는 사실 본문 중 다음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맞춘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죠... ^^;;

"
정말 장애인이 방문할 일이 없는 사업체인데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면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장차법으로 웹 접근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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