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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드려봅니다.

· 11년 전 · 11 · 1

과세 사업자에서 사업자를 분리하면서 비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를 별도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kcp로 전자결제로(서비스 계약서에 비과세 신청) 바꾸웠습니다.

 

질문이 뭔가하면 비과세 상품만 판매를 한다하면 쇼핑몰에서 수정하는부분이 없는가? 아니면 수정을 해야된다면 어느 부분을 수정을 해야되는가를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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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영카트4에서는 과세, 비과세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르게 수정할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부분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부분이 나누어지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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