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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 신고 주소

· 17년 전 · 409 · 2
http://www.ekcc.go.kr/servlet/ServiceSvl?tc=mg4c.cmd.info.info010.Info010AZ01r01Cmd&ctg_cd=I01

를 클릭하신 후

부가통신사업신고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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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17년 전
부가통신 사업신고는 어떨때 필요한거죠?
자본금1억 이상의 법인의 경우에만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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