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개
7년 전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4항 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사업자 정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정보공개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검색시 확인되는 해당 신고기관(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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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ccfNo=3&cciNo=1&cnpClsNo=1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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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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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하루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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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밟기
7년 전
통신판매업이 모두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거는 아니니 다르긴 합니다만,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인구직역시 표기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인구직역시 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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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하루
7년 전
음.. 구인광고를 원하는 광고주가 저희에게 입금을 하면 광고가 올라가는 형태인데
이것도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봐야겠지요?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봐야겠지요?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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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가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