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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등등 무료폰트 사용하지 마세요..

· 15년 전 · 9470 · 13
일전에 폰트저작권때문에 질의 들였었는데요.
오늘 법률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네요.

네이버체던 다음체던 모두 윤XX인 폰트꺼라 사용하면 안된다고요.

사용범위는
개인만이 쓸수 있고 홈페이지등등 제작 업체에서 사용하면
단속 대상자가 된다고요.

모든 폰트는 저작권이 있다네요.;;

참고들 하시라고요.

이놈들이
말로는 법정까지 안가게 한다고 해서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합의인데.

윤디자인등 통합패키지 폰트를 구입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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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법무법인은 낚시의 달인들입니다.
하는 주업무가 그건데......
낚이면 좋고 아니어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법이란게 모르는만큼 손해보는 길입니다.
법을 갖고 장난 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법을 만드는 양반들도 이를 집행하는 양반들도..
15년 전
일종의 사기네요.
이런건 어케 처벌안되나.
협박이 성립되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구매폰트 사용하는데 확인도 안하고 내용증명 보내고..요즘 막 그런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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