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
*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
1인창조기업 여부 확인하기.
http://www.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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