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라는 분한테 7월 말에 홈페이지 제작 의뢰 했는데
60만원 선입금후 8월초부터 연락이 두절입니다.
경찰서에는 연락이 안되는거 가지고는 형사고소는 어렵다고 하네요
혹시 같은 일을 당하시거나 해결 방법을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같은 비슷한 일이 있다면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댓글 7개
성만봐선 유명한분같은데.. 제가 예상하는 분이 맞다면은요
주고받은 납품일자 제작완료기한 주고받은 내용만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디 경찰서인지 모르겠으나 그 담당조사관이 잘 모르는분같네요 ^^;
계약서가있다면 가장 확실하지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증명은 가능할겁니다.
여태 외주일 받으면서 어디서 피해보셨다고 말하시는분들 얘기들어본 기억으로는
고소가 어려울지라도 담당경찰관이 상대방한테 연락은 취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런 이유로 피해보신분이 오셨는데 소액이니 환불처리해주던 작업을 해주던
고소까지 안가게하자는 식으로요
주고받은 납품일자 제작완료기한 주고받은 내용만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디 경찰서인지 모르겠으나 그 담당조사관이 잘 모르는분같네요 ^^;
계약서가있다면 가장 확실하지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증명은 가능할겁니다.
여태 외주일 받으면서 어디서 피해보셨다고 말하시는분들 얘기들어본 기억으로는
고소가 어려울지라도 담당경찰관이 상대방한테 연락은 취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런 이유로 피해보신분이 오셨는데 소액이니 환불처리해주던 작업을 해주던
고소까지 안가게하자는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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