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물건값을
못받았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은 액수에요. 근데 이 거래처 사장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빚이 있었고 누군가 고소를 해서 사기죄로 2년간 징역을 살게 될것
같아요. 거래처 사장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옥에 있는중에도
제가 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출소 후에 받아야 하는지요?
댓글 2개
채권추심은 압류할 재산이 있을때 할 수 있습니다.
수감중에도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수감중인사람이 법원으로 소환(압송) 되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 국선변호인을 위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송을 통한 법원의 지급명령을 먼저 받아두셔야합니다.
그래야 출소후에 벌어서 갚던 어떻게든 변제할겁니다.
채권추심 업체에 맡기시면 일단 추심의뢰비 기본 10~15만원 부터 내는데 소송은 별개입니다.
소송시에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60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갈겁니다.
물품대금의 경우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빨리 진행하셔야함이 좋습니다.
수감중에도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수감중인사람이 법원으로 소환(압송) 되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 국선변호인을 위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송을 통한 법원의 지급명령을 먼저 받아두셔야합니다.
그래야 출소후에 벌어서 갚던 어떻게든 변제할겁니다.
채권추심 업체에 맡기시면 일단 추심의뢰비 기본 10~15만원 부터 내는데 소송은 별개입니다.
소송시에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60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갈겁니다.
물품대금의 경우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빨리 진행하셔야함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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