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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의 일방적 계약해지..

· 9년 전 · 5394 · 13

300만원에 홈페이지와 로고를 같이 제작 해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먼저 로고를 만들자 해서 로고 디자인을 7건 정도 해줬고 그중에서 하나가 컨펌도 됐습니다.

 

그러던중..갑자기 내용을 정리좀 더하겠다면서 보름정도후에 내용을 보내주겠다더니

최근에 일이 생겨서 홈페이지 제작을 중단하자고 합니다.

 

최근까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미팅을 세차례 정도 했습니다.

물론 그쪽 회사로 오라해서 그쪽으로 갔구요..

 

계약서는 썼습니다.

비교적 일반적인 내용의 홈페이지제작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으로 150을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 어느정도 돌려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참 난감하네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글을 자유게시판에 남겼는데요..
몇몇분이 답변도 주셨는데 여기다 문의함 해보라해서 중복되지만 다시 글 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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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홈페이지 계약서도 작성했고 라고 언급하셨네요.
계약서에 착수금, 중도금, 잔금 이런식으로 항목을 나눠서 표기하는것이 일반적일텐데..
어떻게 작성하셨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로고 개발해서 컨폼까지 받았다면 비용은 전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총비용중 로고 개발에 금액을 얼마로 판단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로고 개발이 150만원의 비용이상이 발생하는 고도의 작업으로도 충분히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엇나요?
3년 전
끼어 들어 죄송합니다. 먼 미래에서 왔습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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